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지출한 생활비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서 근로자들은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사용금액 중에서 소득공제 한도 금액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받기

 

소득공제 한도 금액

소득공제 한도 금액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적어도 1천만원을 넘게 사용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세금이 줄게 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라고 하여 세금을 300만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공제율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한 것보다 공제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또한,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가장 높아 4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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